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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1: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는 조양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선 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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