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08.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2교 밑에서부터 같은 읍 봉양5리 명진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5]
1. 절도
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에서 데크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2. 9. 25. 15:00경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Ⅲ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17:3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서, 피해자가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고, 냉장고에 있는 시가 3,9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시가 2,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시가 18,7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간 후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겨울 점퍼 1벌을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