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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3.18 2019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64...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8. 5. 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5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 F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5. 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9. 25.경 광주 북구 I 모텔 J호에서 트위터에 “위너 투어 서울 티켓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L에게는 착오 송금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로 17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피고인은 L에게 3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L에게는 170,000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70,000을 다시 이체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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