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1』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C) 계정에 ‘D 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과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하여 “ 돈 350,000원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4. 경부터 2017.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40,941,00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2번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금액 1,250,000원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0번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금액 825,000원과 가요대전 티켓 1 장 대금 425,000원 부분에 관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금액을 825,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을 받았다.
『2018 고단 277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 만 원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 3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