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리아축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의용한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에 갑 제3호증(계약서)은 서울고등법원 64나1182 사건(2, 3심) 한건만에 대한 원고의 보수계약서가 아니고 그 이외 원고가 수임하여 수행해온 다른 3, 4건의 사건과 합쳐서한 보수계약서라고 말한것이 있다하여 갑제3호증을 위 64나1182 사건에 대한 원고의 보수 약정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못삼을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인 원고에게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른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64나1182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한 것은 피고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업무 종사자로서 한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원고와 보수계약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한 위 보수계약은 피고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설사 그와같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이와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시한 조처에 법률오해나 논리법칙 위배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바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소송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불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한 원판결에 채증방법의 위법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