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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319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항소제기는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0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잠정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진 후에 정규 이사로 확인되거나 새로 취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아닌 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의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행위도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이어서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9행의 ‘297,5800주’를 ‘297,500주’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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