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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5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것도 같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인 소외 1이 변호사인 피고 1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보수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같은 피고 명의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청산인은 2인 이상이여야 하므로 한사람의 직무대행자가 청산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한 업무의 집행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니 해산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한 사람의 청산인이 하는 법률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어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할 것이다.

위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인 피고 1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보수로서 계쟁권리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를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25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7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1984.7.18.자 주주총회가 부존재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부존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주총회가 부존재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소론 주주총회에 관한 설시부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회사의 임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9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함은 논지와 같다 할 것이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를 회사의 상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의 상대방 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아니하는 한 무효하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408조 제1항 의 회사의 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피고들(피고 7 제외)의 주장, 즉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 소외 1이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2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거증만으로는 피고 2가 선의였다고 인정키 어렵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위 판시 가운데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2는 그의 선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피고 2가 원고 회사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라는 설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피고 2가 선의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이상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7의 위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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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16.선고 85나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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