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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2)민,102;공1975.8.1.(517),8514]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부전천복개시장 5, 6 공구상인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원고조합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옥상 사용권의 확인과 그 부지사용권에 관한 부전천복개 및 공작물설치허가권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사건의 1969.12.10. 10:00 변론기일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변호사 최성인이 출석하여 위 원고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 최성인을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자체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원고조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소외인이 소송상 인낙을 한 것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한 대리권 흠결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반대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그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인낙한 때 쯤에 알았다고 할 것이라 하여 이 때로부터 30일 내에 본건 재심을 제기할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그대로 긍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소론 배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었음이 엿보일 뿐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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