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3438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존부
가. 원고의 주장 가처분결정에서 선임된 감사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감사 직무의 상무(常務)에 국한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은 감사 직무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감사직무대행자 D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피고를 대표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도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직무대행자 D에 의해 임의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나. 판단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일상업무에 속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 법원의 허가 없이도 피고 회사의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