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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합1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으로서, 2017. 5. 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태국 방 콕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다.

1. 투표지 촬영 금지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0:00 경 위 대한민국 대사관에 설치된 1 층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가 C 정당 D 후보에게 기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대한민국 대사관 주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 북 (E )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주 특별자치도 선거관리 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재외투표기간 공고 글

1.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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