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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3 2017고합34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4:0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사전투표 소 내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이 촬영한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 북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합 명부시스템 선거인 명부

1. 페이스 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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