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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11:30 경 부산 연제구 C 주민센터 3 층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2:07 경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 1 장을 피고인 명의 계정의 SNS( 인 스타 그램 )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그 투표지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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