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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1: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1 층에 있는 포 천시장 보궐선거 및 경기도 의회의원( 포천 시제 2 선거구) 보궐선거 D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포 천시장 보궐선거 투표지와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를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 북 (http: //www .facebook .com )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C 초등학교 투표소 및 기표 내의 ‘ 투표지 촬영 금지 안내문’ 개제 부분 사진, 투표지 촬영 페이스 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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