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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4:23 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 2 동 소재 송산 2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의정부시 사전투표 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7. 5. 7. 13:52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기표한 사진을 업 로드 하여 게시 ㆍ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주 특별자치도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수사자료 통보(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 피 혐의자 페이스 북 확인 및 인적 사항 특정,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투표지 촬영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투표지 공개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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