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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그전 손님으로 들어가 7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20,000원 상당의 대실료, 15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1접 시, 20,000원 상당의 육포 1접 시,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5 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명목으로 총 3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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