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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00:30 경 서울 송파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윈 저 17년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1:00 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조니 블랙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0:00 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윈 저 1 병, 스카치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동종 전과, 누범기간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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