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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23:4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3만 원밖에 없어 술값 등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2접 시, 유흥 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부리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5,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LED 전등 4개를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4』

4.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02: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윈 저 17년 산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계란 말이 1접 시, 음료 5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2018 고단 75』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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