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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4,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8,000원 상당의 황도 1접 시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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