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2: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 3번 룸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130,000원 상당 ‘ 윈 저’ 양주 1 병, 대실료 20,000원, 도우미 70,000원 등 도합 22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연제 구청장이 발행한 E( 남 ,79 년생) 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