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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33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0:50경 나주시 H에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어제 경찰관이 해꼬지를 했다. 내가 가만있나 봐라. 누가 될지 모른다. 신나랑 휘발유를 제조하는 것을 안다. 어디 파출소일지 지구대일지”라고 파출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나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등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 14: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계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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