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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1 2014고단16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16:2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로 “계산리에 있는 롯데슈퍼 옆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3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3. 2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8. 12: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배가 아프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소방서 F구급대 소속 소방사 G 등 2명의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8. 18: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영동군청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영동군청 H에 전화로 “세면실 천장에서 물이 고여 떨어진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H 소속 공무원 I이 출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영동군청 공무원의 주거복지 지원 및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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