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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04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 운전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I 운전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없었다면 I이 112로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112에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고 I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 이에 I이 차량을 천천히 움직이자,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발을 차량에 대고 넘어진 사실, I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장난치느냐’고 따지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아까부터 차 몇 대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고, I은 피고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서 위 차량을 따라오자 I이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I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I이 붙잡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I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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