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7. 16:31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36 현대 벤처 빌 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다투고 있거나 누군가 죽을 수 있는 등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찰 33호 경 위 B 등 2 인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52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C이 그 당시 절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 아버지 C이 절도를 했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찰 32호 경사 D 등 4 인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08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다투고 있거나 누군가 죽을 수 있는 등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어머니와 다투고 있다’, ‘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찰 33호 경 위 B 등 4 인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30 경 같은 장소에서 119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 뿐 사고 위험이 있는 등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 방안에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