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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8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에게는 방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방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만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한 후 이를 거부하자 112에 신고를 해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30분 가량 출입문을 잠궈 영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여 D가 C 여관에서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이 허위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약 7회에 걸쳐 “성매매하니 처벌해달라, 조폭이 있다”라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1시간 10여분에 걸쳐 위계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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