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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118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피고 B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3,627,000,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E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E 대표인 F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E에 명의대여비로 2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 공사와 관련된 법률적 비용도 먼저 지급하고 해결함은 물론 설계변경을 통하여 8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일처리를 원고가 하게 되었으나 피고 B이 갑자기 쓰러진 후 원고가 위 공사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억 8,000만 원 및 8세대 추가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의 30%인 2억 4,000만 원,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일한 비용 9,800만 원 합계 2억 6,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중 일부청구로서 6,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양수금청구 부분 G건축사무소가 피고들과 위 공사에 관하여 설계계약[계약금액 4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및 감리계약[계약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는데, G건축사무소는 설계의무 및 감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55,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G건축사무소로부터 나머지 미지급 대금채권 38,500,000원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12. 22. E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H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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