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6.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C 지상 상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일 2019. 6. 15., 계약금액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9. 17.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9. 12. 13. 위 건물을 담보로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20.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E에게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8,5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85,000,000원[= 전체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1,000만 원] 및 E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38,500,000원의 합계 3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4억 4,3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공사대금은 1억 8,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