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10. 피고 B과 서울시 구로구 D 외 4필지 지상에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 공사의 개요 및 감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감리 표준계약(갑 : 피고 B, 을 : 원고-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조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되는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피고 B은 2014. 7. 15. 원고에게 9,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로 건축주가 변경되어,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감리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2015. 7.경까지 이 사건 E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피고 C에 이 사건 E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에 대한 변경 내지 재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2015. 8. 25. ‘계약금액을 7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되, 기존계약서는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감리계약서(갑 제14호증)에 날인 및 간인하여 송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C이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