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 C는...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8. 8. 25. 피고들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충남 연기군 D 전 252㎡, E 전 7,0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8. 8. 25.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9.까지 합계 2억 6,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2009. 10. 9.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2억 6,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금반환약정 내지 대여금약정에 따른 투자금 내지 대여금반환(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들은 J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J로부터 계약해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와의 협의 하에 공동매수인이 되거나 원고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J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되, 만일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2억 6,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결국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라 2억 6,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