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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1025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보관금 반환의무 발생 원고는 2006. 6. 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맡겼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면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인 C, D의 계좌로 합계 2억 72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4,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피고가 ① 2005. 12. 30.부터 2011. 5. 31.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3,510만 원, ② 2006. 12. 28.부터 2009. 2. 20.까지 원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합계 6,150만 원, ③ 2009. 5. 29.부터 2011. 5. 9.까지 원고의 지인인 D의 계좌로 합계 1억 792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이 사건 보관금 4,000만 원 반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은 이 사건 보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수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380만 원은 이 사건 보관일인 2006. 6. 8. 이전에 송금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일을 도와주고 사례비나 비용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송금이 위 보관금 반환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위 6,150만 원이 송금된 기간 동안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도 1억 5,75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6,150만 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돈으로 보인다

피고도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여 위 6,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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