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5고정20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B(주)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343호에서, 거래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부동산 중개물의 광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인 D에게 부동산 중개물의 광고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위 D은 다음 인터넷 카페인 ‘E’에 “여의도 역세권 투자 특급 소형빌딩 급 매매”, “노원구 수익률 10% 투자 특급 빌딩 초 급매”, “삼성동 코엑스 역세권 대로변 현 사옥빌딩 급매매”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대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1. E 인터넷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