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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42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2014. 2. 20.경 부산벼룩시장 광고지에 ‘김해 한림 명동 4차선 도로접한 농지매매 주변산단, 전시장, 공장인접 1300㎡(3.3.㎡:60만) 투자용으로 만점 긴급 처분 B에 있는 C부동산 ☏D’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2014. 4. 2.경 부산벼룩시장 광고지에 ‘B 우체국골목 최요지 노래방(유흥) 룸4개(특소세, 중과세없음) 보2000-180만 시설관리비:2500만 시설단정 깨끗함 B (C부동산 대표 A) ☏D’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위 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 벼룩신문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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