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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68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김해시 진례면 일대에 “원룸, 투룸, 보증금 200~올전세 까지, 신축 풀 옵션, 즉시입주가능”이라는 문구와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D”를 기재한 전단지 9장을 부착하여,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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