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5누6629
수용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토지보상금 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보상금 및 창고업 관련 지출 비용의 보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창고업 관련 지출 비용 보상청구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토지보상금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창고업 관련 지출 비용 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토지보상금 청구부분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2015. 10. 30.자 준비서면), 당심의 심판대상은 토지보상금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함평군수의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원고는 2007. 12. 7. B로부터 전남 함평군 C 답 3,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산업단지 부지 편입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함평군 D,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F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승인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5. 22. 2)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3) 수용개시일 : 2014. 7. 15. 4)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106,808,000원(이하 위 감정인들의 각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액’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10. 23. 2)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