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광주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① 2007. 3.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D), ② 2008. 3. 15.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고시(광주광역시 E), ③ 2008. 12.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승인 고시(광주광역시 F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2. 5. 29. 2)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2의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별지3의 물건의 표시란 기재 각 지장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가 광산구 G 지상에서 영위한 축산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 2012. 7. 12. 4) 보상금액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2, 3의 각 수용재결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②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523,330원으로 산정(아래에서는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5 원고 B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3. 6. 20. 2)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아래에서는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3 원고 B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