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원고는 2005. 8. 4. 전남 진도군 B 임야 16,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와우리 B 임야 16,537㎡는 2012. 1. 31. B 임야 12,589㎡, C 임야 3,822㎡, D 임야 126㎡로 분할되었고, 위 C 임야 3,822㎡는 2012. 8. 22. C 임야 243㎡, E 임야 3,579㎡(이하 위 E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F공사)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이나, 피고는 구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2013. 12. 26. 조례 제3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매수업무, 보상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 고시 : 2010. 12. 13. 전라남도 고시 G 2013. 2. 27. 전라남도 고시 H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4. 3. 20.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수용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10,379,0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 2014. 7. 17. - 재결내용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이를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10,737,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잘못 평가하여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수용보상금은 정당한 수용보상금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가격 75,745,946원과 이의재결감정액 10,737,000원의 차액인 65,008,956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