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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1178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함평군수의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원고는 2007. 12. 7. B로부터 B 소유의 함평군 C 답 3,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8. 함평군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3동(연면적 합계 1,193.25㎡)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함평군수는 2008. 2. 15. 위 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산업단지 부지 편입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함평군 D,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F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승인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5. 22. 2)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3) 수용개시일 : 2014. 7. 15. 4)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106,808,000원(이하 위 감정인들의 각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액’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창고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허가비용 등을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2008. 2. 15. 이 사건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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