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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1871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6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6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 2014. 5. 22. 2) 이 사건과 관련된 수용대상 부분 :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B 67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한 7,123,000원 4) 수용개시일 : 2014. 7.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 2014. 10. 23. 2) 재결내용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6,988,800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7,190,400원, 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은 토지별로 개별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 25,000,000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매수비용 25,000,000원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 7,123,000원의 차액인 17,876,800원(=25,000,000원 - 7,123,000원) 만큼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대법원 199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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