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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1고단5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472』 피고인은 2011. 9. 15. 06:15경 서울 중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고물 수집용 리어카에 길이 65cm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싣고 지나가다가, 그곳 인도의 안전 휀스에 스테인리스 봉 5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노루발 못뽑이로 시가 128,700원 상당의 위 스테인리스 봉 5개를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손으로 뜯어낸 다음 리어카에 실어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봉 5개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7490』 피고인은 2011. 11. 19. 21:10경 서울 중구 D인쇄소 내에서 피해자 E가 납품을 하기 위하여 쌓아 놓은 인쇄물(CCP-고급인쇄종이) 1,000매와 그 옆에 다른 파지수거업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쌓아놓은 파지 35kg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종이를 마대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1967』 피고인은 손수레를 이용하여 파지, 고물 등을 줍는 일을 하던 중, 2012. 4. 2 18:50경 서울 중구 F 빌딩 철거 공사현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가 저녁식사를 하러 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스테인레스 고철 30kg 가량을 위 손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1. 30. 01:00경 서울 중구 H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I(여, 21세)과 그녀의 어머니 J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이고 전에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엄마처럼 살지말아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담배재를 버리고 테이블을 차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96』 피고인은 2013. 2. 21. 01:57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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