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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5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8 압제 774호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7. 3. 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8.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114』

1. 피고인은 2017. 11. 19. 18: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4 단 접이 식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14: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 뒤 공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포크 레인 트랙 아세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18』 피고인은 2018. 2. 17. 16:2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의 옆 골목길에서 피해 자가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건축 자재인 철제 파이브( 길이: 3.5m) 1개, 철제 파이프( 지름: 75mm) 3개, 물받이 2개, 철제 발판 1개, 철제 배관용 파이프 2 다발, 파지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99』 피고인은 2018. 6. 2. 09:00 경 대전 중구 L 소재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빌딩에 이르러, 공사 중이어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빌딩 1 층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단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빠루 1개로 복도 난간에 설치된 철제 난간 봉 4개를 쳐서 뜯어내고, 커터 칼 1개로 그 곳 배관에 연결된 전선 약 30m를 잘라 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철제 난간 봉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0. 경부터 위 시경까지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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