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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 5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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