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 5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