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잠실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리어카로 파지, 고물 등을 수집하는 자로서, 2017. 3. 20. 07:00- 09: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1-8 번지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시정하여 세워 둔 자전거 5대 (22.000 원 )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매입업자로서, 2017. 3. 20. 10:00 경 B가 위와 같이 절취해 온 자전거 5대를 매수하면서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자전거 5대를 6천원 (1 킬로그램 당 100 원 고철 값으로 환산 )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