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1. 20: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E와 F 사이의 철거 주택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스테인레스 대문 1개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뜯어 내 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11:00 경 위 철거 현장 내 같은 철거 주택의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고철가격 8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 시 5개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뜯어 내 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행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