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68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4.가.
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아래 2.가.항과 같은 내용을, ② 제4항의 ‘나.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항목 말미에 아래 2.나.
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가.
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인데, ‘제출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는 행위에 관한 것일뿐 당위나 규범에 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 어디에도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사건 제외규정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