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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57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외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고 대행법인(Deutsche Bank)을 통하여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0년(7월∼12월) 분 43,341,546,840원, 2011년 분 75,119,528,978원, 2012년 분 79,400,910,105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법인세) 2010 사업연도 귀속분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1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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