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2015.11.11)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 뱅크(000 Bank)와 국외에서 외
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이자의 지급은 000 뱅크가 대행법인으로서 투자
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000
뱅크를 통하여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외화채권의 발행 주체이자 실질적인 이자지급의 주체인
원고가 아닌 000 뱅크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외규정
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국내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달리 제외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비과세・면제신청서
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자
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나머지 법문에도 없는 내용을 오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원고
한국0000공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3.
판결선고
2015.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0000공사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외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고 대행법인(000 Bank)을 통하여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0년(7월 〜 12월) 분0원, 2011년 분 0원, 2012년 분 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따른 가산세(법인세) 2010 사업연도 귀속분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분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의 예외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법인세법령상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이자 지급 대행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고의 의무가 아니라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자채권을 지급한 대행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
설령 원고가 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이고 확고한 선례가 없는 관계로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함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성명(법인명), 인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해외에 있는 각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실제로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자지급 대행법인에게 투자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자지급 대행 법인은 준거법인 스위스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다만,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외규정'이라 한다).
2) 제외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도 제외규정을 통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면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외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제외규정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은 2010. 2. 18.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을 통하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취지 역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수취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시행령은 2014. 2. 21.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을 통하여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지급이자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된 점을 근거로, 그 반대해석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중이던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외규정 및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각 문언 및 구조상 이는 제외사유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반성적인 취지에서 창설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일응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