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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제목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4구합60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발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한국전력빌딩)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피고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국외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한 후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로 2010 사업연도에 20,092,442,400원, 2011 사업연도에 33,741,325,500원, 2012 사업연도에 30,463,685,2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의 예외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새기는 것은 법인세법령상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가 비과세・면세신청서를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가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다만'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외규정'이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도 제외규정을 통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면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에만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외규정의 문언은 그와 같이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의무에 반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외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제외규정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0. 2. 18.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을 통하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취지 역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수취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4. 2. 21.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을 통하여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지급이자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논리필연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개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일응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외규정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국내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달리 제외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나머지 법문에도 없는 내용을 오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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