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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0 2017구단34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4.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말경까지 서울 중국음식점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경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주인 C을 진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이 경우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18조의2 가목은 구직(D-10) 체류자격에 대하여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허용대상은'교수(E-1)부터 특정활동 E-7 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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