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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20구단65831
체류자격비자교체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은 그 적용대상자와 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구직(D-10) 자격자가 거주(F-2-7)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단체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적용대상자 요건), 여기에 더하여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점수 요건). 1. 적용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ㆍ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취업이 확정된 경우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단체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단 E-6-2 제외) **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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