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6. 7. 1. ~ 2017. 6. 30.) 등을 제출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으로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ㆍ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함 (취업이 확정된 경우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단체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단 E-6-2 제외) **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②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 3.자로 B학교에서 제적되었고, 주식회사 C는 2016. 12. 12. 피고에게 ‘원고가 함께 일하지 않고 서로 연락을 잘하지 않게 되어 신원보증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3. 원고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