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7. 7. 1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B’라는 중국요리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위 음식점에서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2015. 2. 28. 연장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되어,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종전의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체류기간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음식점은 양꼬치를 파는 식당으로 중국인 전문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임에도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8년 동안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삶의 터전을 이룬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특정활동 E...